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위 ‘C’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18.5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6장)
1. 수사보고(단속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수사보고(제재시설에 연결된 모터 동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장을 이전할 것과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