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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13. 11.경부터 장소를 인천 서구 G으로 옮겨 ‘H회사’이라는 상호로 다시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17.6㎥ 1기와 건조시설 각 60.48㎥ 2기(합계 120.96㎥)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7.5kw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4.92kw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단속 자료 첨부,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1. 확인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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