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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0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인천 서구 C 에 있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형, 평창탱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1kw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7.5kw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1kw의 압축기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B 단속 자료 첨부, B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1. 확인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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