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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2012. 1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예전에 자신이 놓고 간 짐을 달라면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힘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신발로 카운터 창문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7. 20: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수퍼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44세)이 “그만 하라”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19:2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화투를 치지 말게 하라, 그래 살면 안된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K(73세)가 “그냥 가라”고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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