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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0』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0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56세)이 위 주점에 오기 전에 들린 회관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상의 왼쪽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571』 피고인은 200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200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9회,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4. 21:50경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술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일어서서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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