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2016. 10. 27. 기소유예)은 약 7년간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10. 9. 00:0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따라봐라.”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자 때마침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E(65세)로부터 “야! 니는 왜 술을 딴 데서 묵고 와서 손님한테 이러노 ”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재차 방문한 피해자 E를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E 개새끼 니가 E가.”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와이카노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B은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