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22: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 운영의 E슈퍼에 담배를 사러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매번 술을 먹고 행패 부렸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출입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슈퍼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쳐서 이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재물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슈퍼 앞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18: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휴대전화를 늦게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티셔츠를 벗고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좆만한 것들아 다 깨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에게 “씹새끼들 엘지 전화번호 대라, 미친년아 큰 소리라 말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