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6회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바, 그 습벽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2011.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4.경부터 동거하는 피해자 E(여, 47세)과 냉방기(이른바 ‘에어콘’) 설치대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