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4고단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2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6. 2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에게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22:00경 대구 서구 F빌라 다동 102호 앞에서 근처 배수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래서 우리 집으로 물리 흘러 들어온다, 씹 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48세)의 처 H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씹 할 년아, 니나 조용히 해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 23: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