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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4335
관리비청구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주 총회에서 선출된 점포주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8. 8. 12. 이 사건 상가 중 5층 506, 5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취득한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1995년경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였고, 위 규약은 현재 ‘A점주대표단 관리규약’으로 제목이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시행되고 있다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관리비 (1) 대표단은 상가의 관리유지를 위해 점포주 등으로부터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2)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인부담관리비로 구분하되 그 구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관리비

가. 일반관리비

나. 냉난방비

다. 공동전기료

라. 공동수도료

마. 청소비

바. 오물수거비

사. 소독비

아. 수선유지비

자. 선전, 광고 등 판촉 공동행사 경비

차. 기타 각 점포별로 부과할 수 없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② 개인부담관리비

가. 각 점포별 사용 전기료

나. 각 점포별 사용 수도료

다. 각 점포별 사용 가스료

라. 기타 각 점포별 사용 또는 이용한 양을 계측할 수 있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3)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까지 1개월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6)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주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체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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