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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316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 2010. 12. ( 주 )C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주 )C 는 상가 임대 및 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상가에 입 점한 후 영업을 하는 점포 시설의 관리, 보수유지 업무를 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를 산출, 정산하여 각 점포별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여 집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므로 D 상 가의 관리비를 부과 함에 있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공용 전기, 일반 관리비 항목으로 구분을 하여 부과를 하고, 전기요금은 각 점포별 전기 사용량에 당월 kw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을 한 후 이를 근거로 공정하게 부과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 주 )C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월 분 D 상가 전기요금을 각 점포 별로 배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전기 사용량에 단위 당 원가를 곱하여 공정하게 산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운영하는 7 층 점포, 외곽 상가, 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요금 2,232,595원을 과소 배부함으로써 위 전기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을 D 상가 공용 전기요금에 과대 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롯한 입점 점포 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주) 회계자료 확인 관련]

1. 고발인 사실관계 진술서, 2010년 11월 D 상가 전기료 부과 내역, 2010년 11월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 2010년 D 상가 각 층별 전기 사용량 내역서, 상가 전기요금 부과 내역, C( 주) 등 기부 등본 사본, 회계자료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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