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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3나22704
관리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7. 1.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제2층 제2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주요 규정 원고가 제정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중 관리비에 관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관리비 (2)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인부담관리비로 구분하되 그 구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관리비

가. 일반관리비,

나. 냉난방비,

다. 공동전기료,

라. 공동수도료,

마. 청소비,

바. 오물수거비,

사. 소독비,

아. 수선유지비,

자. 선전, 관고 등 판촉 공동행사 경비,

차. 기타 각 점포별로 부과할 수 없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② 개인부담관리비

가. 각 점포별 사용 전기료,

나. 각 점포별 사용 수도료,

다. 각 점포별 사용 가스료,

라. 기타 각 점포별 사용 또는 이용한 량을 계측할 수 있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3)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까지 1개월간 사용한 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6)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주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체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초과 연체요율 5% 7% 10%

다. 피고에게 부과된 2008. 4.부터 2013. 8.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중 2008. 10., 2008. 11.분 중 일부(2008. 12. 23. 200,000원, 2008. 12. 30. 2,100원 지급),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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