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8,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주 총회에서 선출된 점포주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는 2008. 8.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5층 506, 5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1995년경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였고, 이는 현재 ‘A점주대표단 관리규약’으로 이름만 변경되었다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부른다).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관리비 (1) 대표단은 상가의 관리유지를 위해 점포주 등으로부터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2)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인부담관리비로 구분하되 그 구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관리비
가. 일반관리비
나. 냉난방비
다. 공동전기료
라. 공동수도료
마. 청소비
바. 오물수거비
사. 소독비
아. 수선유지비
자. 선전, 광고 등 판촉 공동행사 경비
차. 기타 각 점포별로 부과할 수 없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② 개인부담관리비
가. 각 점포별 사용 전기료
나. 각 점포별 사용 수도료
다. 각 점포별 사용 가스료
라. 기타 각 점포별 사용 또는 이용한 양을 계측할 수 있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3)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까지 1개월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6)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주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체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초과 연체요율 5% 7% 10%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