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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1439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32,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보관한다.

단, 본 계약서상 발생되는 관리비 구성내역 중 관리사무소 인건비, 관리소 제경비, 각종 법정대행료 등의 사용 및 집행은 원고의 책임으로 집행 관리한다.

제8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제1항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 조정한 연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용역도급의 월 정액제와 매월 발생되는 실비용 정산제를 병행한다.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되는 용역 도급금액인 월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관리비 합계 17,649,000원 부가세별도 평당단가 2,650원 부가세별도 가) 원고와 피고가 협의 조정한 산출면적 21,967.04㎡(6,645평)인 선진포리스트의 연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월별 정액 금액은 도표와 같으며 평당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며 그 구성내역은 나)항과 같다.

나) 그 구성내역은 인건비(근로기준법 및 인건비산출견적서)에 준하여 고지 징수한다. * 관리비는 매년 노동부의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라 인상된 범위 내에 관리단과 협의하여 연 1회 인상할 수 있다. 제2항 원고와 피고가 협의 조정한 월별 실비정산제의 관리비는 매월 실비 정산하여 부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항목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법정관리 대행료, 각종시설 검사비, 안전과리 선임료, 각종 보험료, 관리소 제경비, 관리수수료이며 관리비고지서에 항목으로 기재하고 일괄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 징수한다.

3) 상가 관리단 또는 건물주 요구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용 제9조 (연체료 부과) 구분소유자 등은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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