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30. 대전 서구 D 외 7개 건물( 건물 명 E~F, G, H, I 빌딩, J 건물) 의 대표자라는 K 원고는 K이 상가 건축주( 시행사) 인 ‘ 주식회사 Q’ 와 상가의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주장한다 (2019. 10. 29. 자 원고의 준비 서면 제 3 쪽). 과 빌딩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한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각 상가 건물의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방송통신관리, 화재보험, 공동 관리비( 상하수도요금 포함) 부과, 징수,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되, 그 용역의 대가로 상가 관리비용( 관리 비) 와 관리면적( 사업주체가 공급한 면적을 기준 )에 매월 ㎡ 당( 또는 평당 )으로 부과한 위탁 관리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 상가 번영 회( 이하 ‘ 피고 번영 회’ 라 한다) 는 2016. 12. 경 만들어 진 대전 서구 L 토지 외 3 필지에 있는 B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상가 번영 회이고, 규약에 따르면 임차인들 내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중 M 건물, N 호를 임차하여 ‘O’ 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번영회의 설립 당시 대표자이다.
나. 1) 원고는 P를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각 호 실의 매월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검침한 후 관리비 고지서를 제작 배부하여 이 사건 상가 호실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원고는 매월 발생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관리 비는 그 다음 달 말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P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지급 받기도 하였는데 이를 회사에 그대로 입금하지 않았다.
다.
1)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