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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12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H는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고 이 사건 푸드코트의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 즉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H는 원고들에게 H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푸드코트의 실제 운영주체는 피고이고 H는 위탁경영하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H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에도 위 유사수신행위 및 위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H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또는 H의 기망행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H의 방만한 운영 등을 방치하여 H의 위 각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이 사건 각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 스스로 H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피고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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