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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1583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7. 2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의 회장이라고 칭하는 E과 공모하여 2017. 10. 20.경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주면 2017. 12. 14.부터 서울 송파구 F건물 10층 푸드코트에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와 E은 소외 회사의 밀린 채무를 해결할 자금도 없고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푸드코트 내 점포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들은 자매지간으로서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푸드코트에서 커피숍, 바비큐코너, 칼국수코너를 운영하고자 2017. 10. 26.부터 2017. 12.경까지 커피숍의 시설보증금 120,000,000원, 바비큐코너의 시설보증금 50,000,000원, 칼국수코너의 시설보증금 2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피고의 개인계좌 및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위 푸드코트의 입점이 계속 지연되다가 피고는 2018. 2. 28. 원고들의 시설보증금을 2018. 4. 30.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978호로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위 시설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입점예정일을 특정하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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