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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6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4. 7.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창원시 E, F, G 일원에서 시행되는 F근린공원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일금 1억 5000만 원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기 4-3 전체를 임대, 대행한다.

2. 상기금은 임대, 대행 보증금으로 차후 분양시 임대 중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환불받기로 한다.

3. 미임대시 보증금을 원고들이 환불받기로 한다.

건물은 피고가 재임대하며, 이에 대한 위 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H은 2006. 8.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I 명의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예정인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대행약정(갑 제2호증 임대대행약정서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주)D 대표이사 I’ 옆에 ‘I’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H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H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을 대리할 권한이 없이 I의 막도장을 임의로 새긴 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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