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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266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3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2.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2. 28.부터 24개월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11. 11.과 2015.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피고의 2017. 5. 17.자 준비서면 참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지 민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들의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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