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3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2.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7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2. 28.부터 24개월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11. 11.과 2015.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피고의 2017. 5. 17.자 준비서면 참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지 민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들의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