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피고 G의 임대차계약 1) 원래 H는 피고 G로부터 ‘서울 강서구 I, 지층 1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고 F은 피고 G로부터 같은 곳 지층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2) 그 후 H는 2012. 9.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같은 곳 201호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G와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기간은 위 일자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층 101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계약 중 H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증금 지급의 발생이 생기면 딸 F님께 보증금 일체를 수익자로 지정한다”와 H가 쓴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있다. 한편, ‘H님의’와 ‘사망으로’ 사이에는 추가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질환과”라는 부분이 있다. 나. H의 사망 1) H는 큰아들인 원고 D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2013. 1. 12.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4. 21.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피고 F은 피고 G로부터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2014. 2. 21.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H의 사망이 임박한 2014. 4. 14.경 장례절차를 준비하면서 1,000만 원을 피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 F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진행된 망 H의 장례식 관련 비용 합계 6,767,030원을 지급하였다.
3) H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막내딸인 피고 F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부터 6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제4호증의 1부터 5까지, 을가제7호증의 1부터 5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