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통문화와 문화재 관련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토지이용계획서상 대로2류(주간선도로) 및 완충녹지가 일부 포함된 청주시 서원구 B 전 2,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80,000,000원을, 2015. 10. 26.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70,000,000원 -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10. 26.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12. 30.에 지불한다.
- 잔금 290,000,000원은 2016. 3. 26.2)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2015. 3.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3. 26.의 오기로 보인다. 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 인도일은 2016. 3. 26. 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토지상태의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원고는 잔금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1차 중도금 2억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