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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08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시공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9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800,000,000원은 2017. 3. 31.에 지불하며 450,000,000원은 2017. 8. 31.에 지불한다.

잔금 450,000,000원은 2017. 11. 30.에 지불한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7. 11. 30.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1.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77,200,000원)을 승계하여 상기 금액을 중도금으로 지불한다

(차액분 별도 지불). 1. 본 계약의 잔금일은 설계변경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지불키로 하며 상호협의하에 조정가능키로 하며 연기는 불가하다.

1. 본 계약의 1차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되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계획된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1)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293㎡, D 임야 4,596㎡ 총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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