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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5가단1007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2,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경기도 과천시 C 전 1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3.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733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4. 9. 15.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704,000,000원 - 계약금 : 126,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A (날인) - 1차 중도금 : 150,000,000원은 2014. 9. 30.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 200,000,000원은 2014. 10. 15.에 지불한다.

- 잔금 : 228,000,000원은 2014. 11. 27.에 지불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전체금액(₩704,000,000) 중 ₩76,000,000(칠천육백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양도가액을 70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2. 27.과 2015. 4. 17. 양일에 걸쳐 양도소득세 131,040,190원, 지방소득세 13,104,01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628,000,000원이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매매대금을 704,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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