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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508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과 F은 2019. 10. 24. 피고들과 서울 영등포구 G 대 339.5㎡ 및 그 지상 주택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이 9/10 지분, F이 1/10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 목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62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9. 12. 11.에 지불하며, 200,000,000원은 2019. 12. 20.에 지불한다.

잔금 2,020,000,000원은 2020. 1. 3.에 지불한다.

제 6 조 (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E, F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2019. 12. 11.에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은 ‘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이 E, F에게 반환할 금원 중 9/10에 해당하는 E의 반환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2020. 1. 3. 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라고 한다) 와 각 채권 양도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통지서 ‘라고 한다 )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권한을 위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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