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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9가합1008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952,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들은 2018. 3. 24. D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토지 및 지상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8. 4. 6., 잔금 1,870,000,000원은 2018. 4. 26에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모텔은 2018. 4. 26. 인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모텔 중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8. 3. 24.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모텔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 및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4. 10.경 D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4. 27.부터 2020.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피고들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증금 300,000,000원정(잔금 300,000,000원정은 2018. 4. 30.에 지불한다

)차임 13,000,000원정은 매월 30.(후불)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4.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4. 29.(24개월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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