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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6714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5,406,5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 8. 26.자 매매에 기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850,000,000원계약금 8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9. 30.에 지불하며,잔금 565,000,000원은 2016. 10. 12.에 지불한다.

제6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본 물건은 관리처분 인가 후 멸실 상태의 입주권(공사중) 및 토지이며 멸실 전 226동 516호, 신축아파트 216동 2201호(126.9280㎡, A형)로 분양 확정되었음.(추가분담금 1,177,032,600원)

2. 피고가 받은 이주비 대출금 275,000,000(국민은행 채권최고금 330,000,000원) 설정 중이며 잔금 시 원고가 전액 채무인수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잔금일 기준으로 피고가 정산하기로 한다.

3. 피고가 기 납부한 조합, 삼성물산과의 추가분담금 총액의 20%인 분양계약금 235,406,52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가 잔금시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조합에서 정한 지정일에 중도금 대출 신청하기로 한다.

(옵션 선택 등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다.)

4. 9월 20일 중도금 대출로 지급한 1차 중도금(117,703,260원)은 원고가 잔금 시 채무인수 승계받고 이자 정산은 잔금일 기준으로 피고가 정산하기로 한다.

6. 쌍방은 조합원의 권리변동에 서로 협조키로 하며 원고는 조합원의 모든 의무를 승계키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소재 구 D아파트 제226동 제516호 및 그 대지 지분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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