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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흙막이공사를 1,200만원에 해주겠으니 자재비 명목으로 우선 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대금 이체처리 결과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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