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2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매수한 E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를 피해자에게 맡긴 후, 피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의 인도를 거절하자 2015. 2. 2. 12:00경 위 D 주차장에서, 몰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에 의해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도난차량 수배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을 요하는 금전거래 관계가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의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