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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3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9. 30. 09:40 경 나주시 왕곡면 월천 리 구천마을 방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아마 그 설계사의 착오로 보험 가입이 안된 것 같다는 추측의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의 이건 차량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었으나, 그 부분은 공소 시효가 지나 기 소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 해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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