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1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과는 마트 투자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7. 8.경 순천 소재 D 마트 내에서 마트 운영 관계로 알고 지내던 E를 상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F에 투자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늘려 나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2.경 광주 동구 F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G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I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H, J, K, E의 각 사실확인서, L의 진술서
1. 고소장, 카톡내용,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