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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1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과는 마트 투자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7. 8.경 순천 소재 D 마트 내에서 마트 운영 관계로 알고 지내던 E를 상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F에 투자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늘려 나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2.경 광주 동구 F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G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I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H, J, K, E의 각 사실확인서, L의 진술서

1. 고소장, 카톡내용,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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