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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4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20:4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등 5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풍속업소 단속 경위 수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관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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