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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17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 남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경 광주 동구 B에서 불상 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 1. 2. 자로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함으로써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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