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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73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0:23경 목포발 행신행 KTX 제524열차에서 코레일 관광개발 승무원 B로부터 승차권 확인 및 구입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광명역 상행홈 KTX 7호차 하차지점에서 무임승차로 피고인을 광명역으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B에게 “내가 너 가는 데까지 따라 갈 거야, 어디 가려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 허리부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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