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90』 피고인은 201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2012. 8. 7. 09:20경 광명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 제4025호 열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열차승무원 C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대전역에 가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명-대전역간 운임 2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469』 피고인은 2012. 9. 21. 10:3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3호 열차 16호차와 17호차 사이 통로에 있는 화물적재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8천 엔(한화 2,262,054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의류 3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의류기기 부품 1개, 여권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661』
가. 피고인은 2012. 7. 18. 20:20경 대전 동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치킨 1마리, 생맥주 500cc,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3,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08:10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08호 열차에 탑승하여 대전과 오송역 구간을 이동하였으나 사실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