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7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송대학교 학생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광명대전역 간 여행자이다.

피해자는 코레일 관광개발 서울지사 열차승무원이다. 가.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08:3008:40경 행신발 부산행 KTX 제113열차 1011호차 통로에서 피해자인 열차승무원 B(만 31세, 여)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내를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였다고 거짓말과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녔다.

잠시후 열차가 대전역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도망가는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팔로 어깨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팔로 어깨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