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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5고정175 판결
철도안전법위반,상해
사건

2015고정175 철도안전법위반 , 상해

피고인

검사

정택률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이평화 ( 공판 )

판결선고

2015 . 5 . 15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 * 대학교 학생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광명 ~ 대전역 간 여행자이다 .

피해자는 코레일 관광개발 서울지사 열차승무원이다 .

가 . 철도안전법위반 ( 직무집행방해 )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 10 . 10 . 08 : 30 ~ 08 : 40경 행신발 부산행 KTX 제113열차 10 ~ 11호차 통로에서 피해자인 열차승무원 정 @ @ ( 만 31세 , 여 ) 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내를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다른 승무원 이 승차권을 확인하였다고 거짓말과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녔다 .

잠시후 열차가 대전역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도망가는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 잡지마라 " 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 팔로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

나 . 상해

피고인은 위 " 가 "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 잡지마라 " 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 팔로 어깨부위와 팔 부위 를 밀치는 방법으로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정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생략 ) 의 각 진술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 제49조 제2항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 , 형법

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

에 경합범가중 ,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6 , 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2015 . 4 . 7 .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

다고 하므로 , 위 합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임 ) , 무임승차를 하고 표 확인을 요구하

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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