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8. 21:11경 익산발 용산행 새마을호 B열차(홍성-온양온천간) 5호차 16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무궁화호 정기승차권으로 새마을호를 이용하여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부과금 7,900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야 이 쌍년아, 지난번에도 그 지랄하더니 또 지랄이네”, “야 이거 다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계속하여 “야, 이 쌍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참 별 좆 까고 앉아 있네, 이런 개새끼들, 꼴값 떨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승객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여객전무인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위 1항의 일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 미치겠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잡고, 3호차 방송실 앞까지 따라와 “니들이 표 끊으라고 해서 끊었잖아. 이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승차권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승차권 검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