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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2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및 칼집 각 1개(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09:20경 계룡 - 서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인 광주발 행신행 KTX 산천 제604열차의 6-7호차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던 중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나와 검표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용무를 보는데 문을 두드리냐. 너 죽을래. 너는 뭐 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종아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죽고 싶냐. 건달을 건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칼집에 넣은 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다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검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입증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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