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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학교의 일반행정업무 및 보안, 시설물 관리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F의 학부모로 2016. 3. 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 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8. 4. 13. 경부터 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8 학년도 3 학년 1 학기 중간고사 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 B는 아들인 F이 의과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1 학년 때 수학 1 등급, 국어 2 등급, 영어 1 등급이었던

F의 성적이 2 학년 2 학기 때에는 수학 2 등급, 국어 3 등급, 영어 2 등급으로 떨어져 수시 전형으로 의과 대학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미리 시험지를 빼돌려 아들인 F에게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인 것처럼 풀어 보게 한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4. 13. 13:00 경 위 학교에서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참석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으니 시험을 보는데 도움을 달라. 시험지를 부탁한다’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8. 4. 20. 17:00 경 위 학교의 행정 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정 실 당직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중간고사 시험지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등 사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등사실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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