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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85948
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인 A고등학교의 장이다.

별지1 목록 제6번 기재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관련 방과후학교 수용비 부당 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 감사결과: A고등학교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등기이사인 D(A고등학교 교장인 E의 차녀)은 A고등학교의 교직원이 아님에도 권한 없이 학교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용비 중 51,673,580원을 용도 외로 부당 집행하였다.

- 원고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부당하게 집행된 51,673,580원 회수 및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과 보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신입생 예비학교 계약을 통한 위탁업체 부당이득 - 감사결과: A고등학교는 2017. 1.부터 같은 해 2.까지 신입생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 소속 강사가 모든 수업을 전담하게 되어 외부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강료 119,020,000원 중 107,118,000원을 C에 지급하여 C로 하여금 위 107,118,000원에서 강사료를 제외한 차액인 42,858,000원을 부당이득하게 하였다.

- 원고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부당하게 집행된 42,858,000원 회수 및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과 보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별지1 목록 제7번 기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관련 학교 직원에게 ‘F’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급여 지급 - 감사결과: A고등학교 소속직원인 G은 학교법인 B의 이사 H(A고등학교 교장인 E의 배우자)이 운영하는 ‘F’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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