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7.경부터 수원시 G에 있는 H대학교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I학원(이하 ‘I학원’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으로 I학원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고만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ㆍ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가.
변호사 비용 명목 사용 피고인은 2007. 3. 23.경 J가 I학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와 관련된 재판비용 215,000원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07. 3. 23.경부터 2008. 1. 14.경까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I학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의 등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4,318,000원을 H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차량 구입 및 유지비 명목 사용 피고인은 2005. 10. 5.경 I학원 이사장의 전용차량인 뉴체어맨 K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비 59,396,400원을 H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5. 10. 5.경부터 2008. 3. 5.경까지 위 차량의 구입비, 유류비, 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