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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53790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 창원교육지원청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8. 8. 31.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1.부터 2019. 2. 27.까지 D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8. 7. 12.부터 2018. 12. 20.까지 C초등학교 교사 동아리 운영 및 업무처리 부적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8. 12. 26.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해임 및 30,035,36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제1 징계사유: 2015~2018학년도 교사 동아리 지원금 7,073,910원 부당 집행 정산 원고는 본인의 계좌로 2016학년도 교사동아리 ‘E’, 2016학년도 교사동아리 ‘F’, 2017학년도 교사동아리 ‘G’, 2017학년도 수업탐구교사공동체 ‘H’, 2018학년도 I 교육연구회 ‘J’ 각 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총 7,073,910원을 부당집행하였다.

제2 징계사유: 2015~2016학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 경비 1,640,500원 부당 집행 원고는 2015학년도 2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2016학년 1기 특수분야 직무연수(아카펠라) 운영을 하면서 총 1,640,500원을 부당집행하였다.

제3 징계사유: 교사 동의 없이 동아리(연구회) 명단 임의 기재 원고는 ‘K동아리’, ‘I연구회‘, ’L동아리‘ 공모 신청 명단 작성 등에서 일부 교사들의 동의 없이 명단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제4 징계사유: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강사비 1,710,000원 부당집행 원고는 2015학년도 초등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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