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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462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각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소속 근로자들이고, 원고 C, D는 각 F 소속 근로자들이며, E은 2012. 10. 23. 설립되어 2015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이고, F는 2012. 7. 9. 설립되어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이하 E과 F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이다. 2)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G초등학교, H초등학교, I초등학교(이하 위 3개 학교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각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피고는 2006년경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교실’ 시범 사업을 통하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였고, 2015. 1.경 및 2016. 1.경에는 ‘2015학년도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과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각 수립하여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전달하였다.

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위탁운영 계약의 체결 위와 같은 피고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아래 표 ‘학교’란 기재 각 해당 학교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장 명칭 계약일자 계약기간 운영 규모 학교 E 2015학년도 2015. 2. 26. 2015. 3. 1. - 2016. 2. 29. 2실 H초등학교 2016학년도 (2016. 3. 9.) 2016. 3. 14. ~ 2017. 2. 28. 3실 G초등학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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