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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정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인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07:08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영광굴비 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신동 다사랑 방면에서 문화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반대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뒤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량 운전석 후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영광굴비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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