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천재레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신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