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2012. 11. 30. 00:20경 익산시 신동 i24 편의점 앞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위 차량을 후진하면서 i24 편의점 출입문을 충격하고 편의점 내부로 진입하여 마침 계산대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39세)으로 하여금 계산대 탁자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고, i24 편의점 점주 피해자 E에게 약 3,367,4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 i24 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i24 편의점 내부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