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16:10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인근에 있는 다사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갤러리아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