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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6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신동 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편도 1 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원대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신동 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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