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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63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638』

1. 강도 피고인은 2011. 12. 24. 17:2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5번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두 발을 묶고 전화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재갈을 물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0원, 비씨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농협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엘지신용카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 집 열쇠, 가게 열쇠 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4. 17:3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1-5 소재 국민은행 동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강취한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4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1.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009,9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3:14경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마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3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 사무실 책상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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