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방범창살 커터기 1개(증 제1호), 면장갑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9. 30. 15: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묶여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끈을 풀고 그녀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16. 14: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려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을 뒤져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어 묶여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팬티를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과...